‘내곡동 사저 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靑, 거부권 행사여부 관심

입력 2012-09-04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 3일 안에 이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뒤 30일간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눈치다. 내용 중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이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를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39,000
    • +1.74%
    • 이더리움
    • 3,08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84%
    • 리플
    • 2,124
    • -0.28%
    • 솔라나
    • 128,600
    • -1.08%
    • 에이다
    • 401
    • -0.74%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68%
    • 체인링크
    • 13,020
    • -1.51%
    • 샌드박스
    • 12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