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우루과이를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플로리오 레그나니 주한 우루과이 대사가 ‘한-우루과이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일반여권 사증면제란 관광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사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우루과이와는 지난 1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우루과이 국민은 비영리활동을 위해 상대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리활동을 위해 입국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이 필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날 즉시 발효된다.
우루과이와의 사증면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97개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