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죄수에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신적 여성’ 미셸 코질렉의 요청을 수용해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성으로 태어난 로버트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죄수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이후 그는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수형 생활이 힘들다고 2000년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여론은 “죄수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 판에 성전환 수술까지 해줘야 하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2년 뒤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코질렉은 성전환 수술이 의료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며 2005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왔으며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AP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은 외모를 바꾸려는 하찮은 의료적 욕망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죄수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 허용을 요청했다.
울프 판사는 수형자 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라면서 이번 판결 이유에서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