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그물망식 사전규제로 역차별…규제완화 필요

입력 2012-09-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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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주회사가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그물망식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주회사는 이미 많은 사전규제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불안감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최소 여섯 가지의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상호출자금지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자 제한 △공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야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등록된 105개사(2011년 9월 현재) 중 전체 92개에 달하는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다. 대부분 중견 규모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이들 지주회사에게 투자·출자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적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 해당 기업이 의도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지주회사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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