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해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약 33일간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NHN(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과 민관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물품 판매는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하여도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