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에 빗물세 붙여 부과한다

입력 2012-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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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증세 안돼”-市 “침수대책 위해”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하수도 요금에 빗물세를 붙여 부과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집중호우때 빗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세를 도입하기 전에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5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과거 도심개발 정책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이 서민 증세인지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세금이 도입됐을 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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