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통업계와 훼미리마트 일부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24명의 점주가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번 달 내에 3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를 ‘CU’로 변경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훼미리마트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지 ‘CU’를 운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브랜드 변경 통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브랜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고 설명회를 열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해 소송까지 간 것일뿐 간판 교체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명 논란이 LG25의 상호변경 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LG그룹이 운영하던 LG25가 GS그룹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개명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2008년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동일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상호명을 변경한 만큼 소송결과나 배상금도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업계 관계자는 “LG25의 경우 상호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훼미리마트는 한국형편의점 구축을 목표로 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