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떼인 세금 '36조5000억원'

입력 2012-09-05 09:32 수정 2012-09-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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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07년 이후 약 5년 동안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떼인 돈이 무려 3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 이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세금이 총 36조4973억원에 이른다.

각 연도별 결손처리 세액은 2007년 6조8710억원, 2008년 6조9577억원, 2009년 7조1110억원, 2010년 7조6772억원, 2011년 7조8804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리한 체납액은 4조626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2조2572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체납 정리실적의 44.7%는 징수를 아예 포기한 결손처리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정리 체납액도 해를 거듭할 수록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 2007년 3조5747억원에서 2008년 3조9080억원, 2009년 4조1659억원, 2010년 4조925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의 연간 체납 발생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8조7051억원에 불과했던 체납발생액은 2009년 20조6685억원을 기록하며 2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해마다 징수를 포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체납정리 실적에서 제외해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14명이 자진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세청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처분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시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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