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가처분 신청 법률적 의미 없다"

입력 2012-09-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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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LGD)는 5일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원에 신청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과 관련,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

LGD는 이 날 삼성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알려진 바대로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LGD는 삼성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OLED 생산방식에서 LGD의 WRGB가 우수한 기술로 판명된 것에 대해 삼성은 RGB기술에 대한 부담과 양산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기술개발이 아닌 경쟁사 흠집내기에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혹평했다.

LGD 관계자는 "LG전자의 OLED TV가 삼성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방식이란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며 "삼성이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최근 유럽에서의 OLED TV 분실사고에 집중된 관심에 편승하려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OLED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서의 본안소송 결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LGD는 아울러 삼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특허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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