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4일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올해 제3차 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력시장 분석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전기위원회의 소속 기구다. 정부 및 각 분야 전문위원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시장감시위원들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 특별히 개최됐다. ‘자율제재금 부과 세부절차규정 개정’ 등 총 3건의 안건이 부의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시장감시위원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된 안건은 ‘2012년 급전응동시험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순환정전과 관련하해 감시위원회는 정전사태의 원인 중 하나를 회원사들의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도 회원사들의 입찰량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급전응동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시험이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회원사가 시장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자율제재금에 대한 세부절차규정에 제재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세부규정을 개정했다.
오태규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력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