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채널이 달라진다]"짝퉁 온상 오명 벗자" 신뢰 회복 박차

입력 2012-09-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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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소비자보호 협약

최근 5년 사이에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급하면 물을 마셔도 체하는 법. 소셜커머스는 싸다는 것 외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수많은 장점을 뒤로하고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그루폰이 설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동구매 형태의 판매방식이 널리 확산됐고 한국에서도 티켓몬스터, 쿠팡 등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소셜커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2년만 에 시장규모가 2조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빠른 성장 뒤 부작용들이 속출했고 대표적으로 이른바 ‘짝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해 8400여명에게 가짜 키엘 수분크림을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피·모발용 화장품 제조업체인 ‘모로칸오일’ 이스라엘 본사는 위조품을 중개, 판매했다며 그루폰 코리아를 상대로 2억5000만 원을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셜커머스는 원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구매자 스스로 홍보해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것이 특징이지만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발달했다.

구매자들의 권유와 입소문을 통해 지인에게 전파되는, 다시 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 는게 기존의 인터넷쇼핑과 다른 장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반값할인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인터넷 쇼핑 방식이라는 인식만 널리 확산됐다.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소셜커머스가 좀 더 싼 물건을 찾는 장으로 각인되다 보니 소셜커머스의 ‘소 셜’적인 측면, 즉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 이크프라이스, 쏘비 등 5개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업체에서 구입한 물건이 위조 상품일 경우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110%를 보 상받게 되고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환불제도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보상서비스는 나아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비자들 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윤화 연구원은 "국내 소셜커머스는 과거 환불, 품질 문제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물건을 사고 파는데만 집중돼 있다"며 "몇해전 해외사례를 살펴봤을때 구매자들이 서로 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소셜커머스가 형성돼 있었는데 국내 역시 향후 발전 방향 으로 소통에 중점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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