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분양대행사들 "수요자 부담 줄여라"

입력 2012-09-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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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할인·캐시백·잔금 유예 등 '시선끌기' 안간힘

부동산 불황기에 아파트 분양대행사도 살아남기 위한 새 마케팅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을 짓기만 하면 팔리던 부동산 호황기때는 분양을 앞두고 이벤트와 경품행사 등 단기간에 관심을 끄는 단순한 마케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줘야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대폭 할인은 물론, 계약금 반환 이나 잔금 유예, 뉴애프터리빙제 등 신 마케팅 기법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센트레빌 모델하우스 내부 현수막 사진.
A분양대행사는 업계 최초로‘캐시백’제도를 도입했다. ‘캐시백’제도는 분양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A대행사가 직접 개발한 아이템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캐시백’을 분양시장에 적용한 마케팅 기법이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신일유토빌’ 분양 당시 ‘캐시백’을 통해 계약금 5% 중 3%를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줘 미분양을 빠르게 털어냈다고 이 회사측은 전했다. 현재 적용 단지로는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녹번역 센트레빌’의 84㎡,114㎡가 ‘캐시백’제도로 계약금의 2~3%를 현금을 돌려주고 있다.

살아보고, 체험해 보고 주택 매입을 결정하는 기법도 나왔다. B분양대행사가 적용한‘뉴애프터리빙제‘가 그것이다. 이는 ’선 입주, 후 등기’하는 것으로, 현재 GS건설의 일산 ‘식사자이’에서 실시하고 있다. ‘식사자이’는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하여 30개월을 거주하고, 2년 시점에 매입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기간 동안 중도금 이자는 건설회사가 대납해준다. 2년 후 구매를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회사가 내준 중도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매입을 하게 되면,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3년간 유예도 해준다.

‘잔금 유예’방식‘도 상당수 분양 대행사들이 도입하고 있다.‘잔금 유예’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잔금 납부를 유예 해주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힘든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적용 단지로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종로구 평창동 ‘롯데캐슬로잔’이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50%에 해당하는 잔금을 2년간 유예해 주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주상복합 ‘펜트라우스’가 잔금 70%에 대해 2년간 납부 유예를 해주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도 인기다.‘계약금 정액제’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가량을 납입해야하는 계약금을 일정 소액으로 정해,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한강신도시 롯데캐슬’도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즉시 계약할 수 있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 더샵 파크시티’는 전 세대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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