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은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각각 찬성 표결을 당부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현 의원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제식구감싸기’ 비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까닭으로 보인다. 대선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쇄신기치에 반하는 행태로 인한 악영향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일정상의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현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 3억원을 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