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도입하려는 ‘빗물부담금’은 가급적 신설하지 말고, 예산의 우선순위조절을 통해 기존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납세자(일반국민)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 면적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해당 조세 수입이 납세 당사자를 위해 직접 쓰이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담금의 핵심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빗물처리 예산은 가급적 신규 세목 신설보다 불투수 면적 축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낫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9월 현재 한국의 세금 종류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빗물부담금’ 신설은 조세제도를 단순화 하자는 지금까지의 국민여론에 역행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서울시는 “세금 신설이 아니라 하수도요금에 붙이는 수수료인 ‘(가칭)빗물오염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빗물처리와 재활용이 본질적으로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포장지면을 줄이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며 “독일보다 행정투명성과 환경의식이 낮은 가운데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비용만 높고 세수증대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