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1000인 이상 주요기업 300개소의 신규인력 채용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장 15개소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채용을 공고한 290개소 사업장 중 특정 성만을 구분하여 모집한 사업장은 8개소, 연령을 제한해 모집한 사업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미공고 사업장 10개소는 점검에서 제외됐다.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을 제시한 사업장은 77개소에 불과했다. 회사내규로 정하는 사업장이 110개소, 개별협의로 정하는 사업장이 31개소, 미제시 사업장이 72개소로 응모단계에서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은 총 213개소(73.4%)로 드러났다.
다만, 학력요건은 학력 무관 및 고졸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102개소(35%)로 열린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이 발견됐다.
또 모집분야는 경영관리 56개소, 영업 53개소, 사무 43개소, 연구개발 22개소, 기타 79개소로 고루 분포했다. 채용규모는 10명 미만 채용 175개소, 10명~99명 6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100명이상 채용 12개소로 10명 미만 소규모로 채용하는 사업장이 70%에 달했다.
노동청은 성별·연령차별 의심사업장 15개소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모집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무송 노동청장은“차별 없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