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미국서 애플에 승소 가능성…아이폰5 수입금지되나?

입력 2012-09-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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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사 “HTC LTE 특허 2건 유효”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4세대(4G)망인 LTE 특허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HTC가 보유한 2건의 LTE 특허가 유효하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이 지난 2010년 아이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HTC를 제소하면서 양사간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ITC는 지난해 말 애플이 HTC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 침해 판결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HTC도 반격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해 4월 미국 ADC통신으로부터 75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들인 후 애플의 LTE 기기가 AD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이날 HTC의 제소건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틴 피처 HTC 미국 법인 부사장은 지난해 제출한 소장에서 “LTE 제품은 우리의 전략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주장했다.

펜더 ITC 판사가 특허가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HTC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셈이다.

소송에서 승리하면 HTC는 애플의 뉴아이패드는 물론 오는 12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5에 대해서도 수입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뉴아이패드는 애플 제품 최초로 LTE를 적용했고 아이폰5도 LTE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HTC가 수입금지 요청을 무기로 애플과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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