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19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수용품이다.
특히,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품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할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과 식탁안보를 위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