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5~6월 포항과 인근 지역 공단의 4개 기업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각각 2개 기업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동양에코에 2900만원, 그린바이로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행위 등은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