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금액 제한 없이 모든 의료비 지원 받는다

입력 2012-09-10 12:39 수정 2012-09-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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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의료비 지원 심의절차 폐지 및 지원범위 확대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는 연령과 금액에 상관없이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진단서 발급, 검사료, 의료보조기 등 포함) 중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성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기존 31개소에서 내년까지 36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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