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효과 일부에 국한…투기 부추길수도”(종합)

입력 2012-09-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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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불황이 워낙 깊어 단순 세제혜택으로 시장을 반등시킬 만한 상황이 아닌데다 이 마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분양 양도세 혜택의 경우도 면제 혜택기간이 짧고 최근 할인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아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기수요만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카드는 지난달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 시장은 꿈쩍도 안할 정도로 시장 침체의 골이 아직 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를 유지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전언이다. 함영진 부동산 서브 실장은 “여전히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낙폭을 줄이거나 회복을 다소 빠르게 하는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소형 평형대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적은 금액을 보태면 집을 구매할 수 있어 취득세 감면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은 투기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너무 단기간 이어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운 데다, 할인 분양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에서 가수요만 부추길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따라서 차라리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금리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최근 아파트 처분을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야하는 실수요자는 혜택을 볼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할인분양으로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아끼려는 투기수요만 자극힐 수 있다. 단기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반대하면 실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등 반기를 들고 있다. 안민석 RF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보니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 강남 큰 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며 “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만들만한 재료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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