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법원의 아이폰4, 아이폰 3GS 등 판매금지 명령에 대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3GS 등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5일과 6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금·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다.
재판부가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