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잉보조금 경고

입력 2012-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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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매년 적발…"세 번째는 신규유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고객 유치 과열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1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이동통신 가입 보조금이 다시 오르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3사의 출혈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 측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불시에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10년에 이어 작년 9월에도 과다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총 13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이통3사의 과당경쟁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는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보조금 기준을 3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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