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창고형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정부의 휴일 영업규제를 어기고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인 9일 서울 상봉점ㆍ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7개 점포의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에 점포 문을 닫았지만 지난 9일부터는 의무휴업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 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영업을 재개하지 전에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트코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스트코는 롯데마트, 이마트처럼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롯데마트, 이마트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관련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코스트코는 자체 발간하는 '커넥션 매거진' 최신호에 '의무휴업에 대한 코스트코의 입장'이라는 글을 싣고 영업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당사는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가 최근 밝힌 입장마저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국내 여론을 신경쓰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지키는 국내 업체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을 개점해 중소상인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