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테마주' 대유신소재, 40억 부당이익 진실은?

입력 2012-09-11 09:53 수정 2012-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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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위 가족 대주주 매각→적자공시→유증…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대유신소재의 소유주식 보고 내용과 회계기록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용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박 회장 일가가 자신이 대주주인 대유신소재의 적자 전환 실적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감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월의 주식 매도에 이어 지난달 주당 126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 자사주 320만여주를 39억원에 매입했고 이를 통해 보유 주식을 55만주 늘리고 41억원의 이득을 얻는 셈이다.

앞서 대유신소재는 지난 2월13일 2011 회계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그후 2월17일 박 회장과 회사 측은 박 회장과 일가 지분 227만여 주를 매각했다는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다시 공시했다.

하지만 이 주식거래가 2월10일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회장 일가가 회사의 적자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회장 가족 4명이 대유신소재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후 매도 가격의 3분의1 가격에 다시 사들이면서 4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의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에는 박 회장 등 4명이 2월10일 대유신소재 주식 227만4740주를 주당 3500원 안팎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9월 말 기준으로 적자 전환됐다는 공시가 됐고 12월 결산법인이어서 2월에 최종 공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유신소재 관계자도 “우리 입장은 금감원의 공식입장과 같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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