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매매 시 11개 불공정약관조항 주의해야

입력 2012-09-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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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는 고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와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일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해 수정함으로써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정리한 후 사업자 및 고객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은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표준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좋다.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성이 없어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약관작성에 따른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표지를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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