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상품 ‘D/A 포페이팅’출시

입력 2012-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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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우량 수출기업이 보유중인 D/A 수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한 후 해외 바이어(수입상)로부터 선적서류 인수 확인 통지를 받으면,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수출환어음매입 신상품 ‘D/A 포페이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D/A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D/A계약서를 근거로 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수입기업에게 송부하고 수입기업이 선적서류를 인수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수입기업이 만기일에 수출대전을 결제하지 않아도 수출기업에게 대금을 상환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기존의 D/A 수출채권매입 상품은 수출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IFRS 국제회계 기준으로 수출기업의 차입금으로 계리돼 부채비율이 상승, 수출기업의 재무비율이 나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수입기업과 D/A 방식계약으로 체결된 수출채권에 대해 최초 매입 시에는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수입기업이 선적서류를 인수하게 되면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매출채권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수출기업의 재무안정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은행에서 바이어(수입상)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신규고객(주채무계열사는 제외)인 경우에는 환가료를 최대 1.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 Nego 지원 특별 FUND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매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기업은 은행에서 정한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외부감사대상으로 6개월 이상 수입상과 100만달러 이상 수출거래가 있어야 하며, 수입기업도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기업이면 된다.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면 본지사거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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