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쌍둥이 모두 태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함께 그간 다태아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다태아 모두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다태아에 대해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태아인 경우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으나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 기준 등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