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 도입·정년제 폐지 검토

입력 2012-09-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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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년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받은 나이를 같도록 개편하고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을 담았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 =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일치 추진 =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용의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과 뜻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해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 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미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적정 출산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 수준을 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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