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 기소

입력 2012-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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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안부는 11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 등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제19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만든 후 수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사조직에 있던 A씨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의원이 사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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