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군 자살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회로부터 군부대에서 발생한 자해행위에 대한 학술 분석 자료를 제공받은 후 군 사망자에 대한 순직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부실시공과 같이 건설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교육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