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 고시안 마련

입력 2012-09-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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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은 전자파 기준에 의거해 1~2등급으로 나눠진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파등급 고시안에 따라 휴대폰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제품 포장 및 설명서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통신사들은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3일 서울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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