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1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52) 전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3월 B건설사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