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투표권자가 아니라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격려금 차원에서 건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