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결제안전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크게 기여한 전자거래팀 김홍근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부터 업무를 담당해 법률 개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제·개정을 완료시킴으로써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사무관은 법안의 국회 제출 후 조속한 개정(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지자체 교육, 국회 법안설명 등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회 제출 2년만에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안전서비스 및 전자결제 고지 제도가 개선되어 회원가입을 가장한 기만적 결제,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 자동연장 결제 등의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힘들게 개정된 법령인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잘 홍보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