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추행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아동성보호법은 성폭행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으나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 감경’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