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정몽준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 잡음, 고비용 문제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토록 하고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두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박(非박근혜) 대표주자로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했다. 경선이 끝난 뒤 이들이 행동을 함께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