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중소협력사에 거래대금 1000억원 조기 지급

입력 2012-09-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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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래대금 1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의 거래 대금 지급일은 10월 2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9월 29일~10월 1일인 점을 감안, 5일 앞당긴 27일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380여 중소 협력사가 추석 전에 거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0일 900여개 협력사(대기업 및 계열사 포함)에 8월 거래 대금 1730억을 1차로 현금 지급했다. 이어 오는 14·20·27일에는 2300여개 협력사(대기업 및 계열사 포함)에 총 46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7일에는 380여개 중소 협력사에 9월 거래 대금인 1000억원을 정기 지불일 대비 5일 앞당겨 현금 지급한다.

이마트 재무담당 이규원 상무는 “이마트는 협력사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협력사들에게 100% 현금으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상여금 및 임금 지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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