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현재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은 경제·재정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73건, 조세정책 관련법이 62건으로, 총 135건이다.
현안별로는 △경기활성화 방안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청회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다룬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38%) 구간인 ‘3억원 이상’의 기준을 새누리당은 2억원으로, 민주통합당은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인세는 현재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두고 민주당에선 50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체계를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대기업에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