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달말부터 '세일 앤드 리스백' 시행…추진 방식과 문제점은?

입력 2012-09-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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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1000억 규모, 소수의 하우스푸어만 혜택

우리금융지주가 집을 팔지 못해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을 상대로 집을 신탁 받아 다시 전세를 주는 세일 앤 드리스백 도입을 확정했다. 우리금융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일 앤 드리스백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1000억원 규모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당장 대출채권 기준으로 가구당 2억원씩 단순 계산하면 최대 500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세일 앤 드리스백 대상자는 이자가 연체되어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거나, 주택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는 형편에 처한 대출자들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18만5000가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하우스푸어는 16~18%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연 5%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우리금융은 당초 집을 사들여 원래 집 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에서 신탁을 활용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은행법 위반 소지와 세금 분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신탁계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가격 산정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처음에 은행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주택 매입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효성 있어 적잖은 문제가 야기됐다”며“신탁계정을 통한 하우스푸어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 받는 방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주택소유가 불가능하다. 또 SPC는 주식회사여서 채무자가 주택을 넘길 때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세일 앤 드리스백 도입에 대해 다른 은행들이 내심 불편한 심기을 나타내고 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지난 1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금융회사가 소규모로 몇 백 가구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개 시중은행이 15%씩 출자해 1조원 규모의 기금이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15% 한도로 출자를 규제하는 은행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정부 보증을 받아 수조원을 조달하면 세일 앤 드리스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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