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친인척·권력실세 특별감찰’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9-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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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권한 막강… ‘권력 옥상옥’ 우려도

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을 뿐 아니라 권력실세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안대희 위원장이 전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에서 퇴임 하더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는 공직 취업이 금지된다.

특별감찰관의 권한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이 부여돼 실효성을 높였다.

특별감찰관의 규제대상인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로 하고 이른바 권력실세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외에 특별감찰관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게끔 하고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해 경제적 이권 개입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금품제공자 역시 금품을 수수한 자에 준해 처벌하고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또 대통령 재임기간 중 친인척은 공개경쟁 임용 등 법으로 정한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일괄승진이나 정기 호봉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도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 특별감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권력의 ‘옥상옥’ 등 부작용을 우려, 일부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이런 내용의 특별감찰관이라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상당부분 보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조선시대 암행어사보다 권한이 더 커 이들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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