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합헌 판결이다.
헌재는 독일 정부가 ESM에 제공하는 자금을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각국이 합의한 ESM 규모는 5000억 유로다.
ESM은 항구적인 유럽 구제기금으로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다.
독일 의회는 이미 ESM을 승인했으나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아직 서명을 미룬 상태다.
헌재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나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헌재는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에 대해서도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