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이 500만원인 4인 가족 가장은 9월부터 월 11만6320원의 원천징수액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올 1~8월 중 원천징수액이 매달 14만1790원인 것과 비교하면 통장에 월 2만5470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거보다 적게 뗀 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줄어 들에 최종 세부담은 같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것은 지난 10일 발표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원천징수액은 올 들어 8월까지 적용됐던 종전 간이세액표에 비해 평균 10%가량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을 주기 전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표다.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는 월급이 같아도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다자녀 공제 제도 때문이다. 가령 월 급여 500만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4만9690원의 세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월 24만820원을 원천징수당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은 이보다 더 적은 월 22만2070원만 뗀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적용인 이달 혹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1~8월에 더 냈던 원천징수액의 소급여부는 각 회사가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조치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천징수액이 감소하는 만큼 이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