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입력 2012-09-13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관 구경 따라 86만~23억4000만원 부과…연내 조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043만7000원(50㎜)이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된다.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하고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25,000
    • -4.78%
    • 이더리움
    • 2,636,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4.06%
    • 리플
    • 2,996
    • -5.01%
    • 솔라나
    • 169,400
    • -11.45%
    • 에이다
    • 936
    • -7.05%
    • 이오스
    • 1,217
    • -0.57%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80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70
    • -5.88%
    • 체인링크
    • 18,600
    • -8.42%
    • 샌드박스
    • 384
    • -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