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입력 2012-09-13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관 구경 따라 86만~23억4000만원 부과…연내 조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043만7000원(50㎜)이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된다.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하고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0,000
    • -3.15%
    • 이더리움
    • 2,820,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3.85%
    • 리플
    • 2,002
    • -1.72%
    • 솔라나
    • 113,600
    • -3.4%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6.43%
    • 체인링크
    • 12,190
    • -0.7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