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셀프주유소의 안전실태를 검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48개소에서 23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위반건수인 93건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일부 셀프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유취급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366개소 증가 △160.8%)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주유소 내 유증기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관계자의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여부, 긴급상황시 주유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정지스위치 작동여부 등 셀프주유소의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예방조치 미이행, 점검기록보존위반, CCTV 및 방송장치 불량, 게시판 및 표지 훼손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변경허가 위반 및 무허가 건물증축 등에 따른 입건 7건 및 행정명령 39건 등의 조치를 했다. 그 밖에 4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현지시정조치는 1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방호조사과장은 각 소방관서에게 주유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셀프주유취급소의 화재사례를 전파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건조해짐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화재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유취급소의 화재예방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할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