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총 8633억원 징수·확보
체납자 A씨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 A씨가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지인과 지인의 처?자녀 명의로 73회에 걸쳐 치밀하게 세탁한 후 배우자의 주택구입과 대여금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해 약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파산한 주택건설업체 사장 B씨는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 등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형 빌딩과 골프장 등을 소유·운영케 하고, 본인은 해외 휴양지로 도피해 장기 체류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서류 분석과 자금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 제기를 통해 대위등기 및 공매 속행으로 무려 32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업 목적을 빙자해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C씨는 또 해외에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하면서 출장이나 여행시 체류용도로 이용해 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그 동안 체납하고 있던 세금 60억원을 전액 납부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하고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1286억원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과 소비실태 확인 외에 국외에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할 것”이며 “호화생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