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44개 대기업을 사실상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대표적인 조세특례 세제혜택인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으로 2011년 연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비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감면세액은 1조5046억원이다.
김 의원은 “불과 0.01%의 대기업이 15만 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소위 슈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세정의 구현 목적으로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 1조 5000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