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7→12개월로 연장

입력 2012-09-13 11:54 수정 2012-10-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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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12개월로 5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차 관계부처 합동 복지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TF는 2013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홀몸노인이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로 제한돼 연금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으로 올해 3만6000명을 고용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총 예산은 233억원이다.

정부는 또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학 재학생도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개정한다.

대학 측에서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졸업생을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교대·사범대를 졸업했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졸업생을 고용해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청소년 ‘알바생’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90.5%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성희롱과 폭언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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