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룰, 유럽 축구 시장 판도 바꿀까?

입력 2012-09-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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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사진=AP/뉴시스)
유럽 축구 연맹(UEFA)는 2013년부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inancial Fairplay) 규정(이하 ‘FFP’)’을 시행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개념인 FFP는 향후 유럽 클럽 축구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규정이다.

FFP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클럽이 구단 운영을 통한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구단주의 사적인 자금이 구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클럽이 구단 운영을 통한 수입 이상으로 지출할 경우나 사적인 자금을 무분별하게 구단으로 끌어들일 경우 구단의 재정이 불투명해지고 이는 결국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로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UEFA의 의지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UEFA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중반 클럽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유럽 주요 리그에 속한 클럽들의 재정 상황을 조사했다. 당시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던 팀들은 승점 삭감의 제재를 받은 바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른바 갑부 구단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성적을 올리면서 중소 규모의 팀들까지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하는 일이 만연했다. 그 결과 수많은 클럽들이 투자 대비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재정 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UEFA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FFP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1단계 FFP가 시행중인 상황으로 UEFA는 2013년 6월 각 구단들의 재정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5월까지의 지난 3년간 구단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이 기간동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경우 구단은 원칙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4500만 유로(약 약 655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제재는 유보된다. 일종의 유예 금액과 기간을 정해둔 셈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더 이상의 유예 금액 없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재는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등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출전 수당이나 상금은 물론 막대한 액수의 방송 중계권료를 챙길 수 없어 구단의 수입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된다.

FFP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제재가 예상되는 클럽들은 서서히 선수단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 자본의 영입으로 일약 갑부 구단이 된 말라가는 이후 지난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영입을 하며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올시즌을 앞두고는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며 FFP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잉글랜드 역시 외부 자본의 영향을 받아 단기간 내에 전력을 크게 끌어올린 맨체스터 시티나 첼시 등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며 스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프랑스리그의 파리 생제르맹 역시 FFP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외부 자본의 영향으로 일약 부자 구단이 된 클럽들은 이 같은 제재가 달갑지 않다. 투자에 인색하게 되면 유럽 축구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FFP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UEFA 회장인 미셸 플라티니는 FFP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클럽의 재정을 튼튼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부유한 클럽들의 말대로 FFP의 도입이 전체적인 유럽 축구의 수준을 떨어뜨릴 것인지 혹은 유럽 축구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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