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수시 심사…'제2의 김찬경' 예방

입력 2012-09-13 14:01 수정 2012-09-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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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및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정성적 기준에 따른 질적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주기적(1년·2년)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정기심사의 한계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적기 조치가 곤란해 이를 장시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예금자 보호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시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을 참조해 저축은행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예컨대 금융관계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가 법령위반 등 치유불가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별도 충족명령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부적격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이 심화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을 좀 더 일찍 강화했더라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저축은행 경영을 맘대로 주무르며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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