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요건 은행 수준 강화…내부고발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2-09-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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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내부고발제도를 개선했다.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 적용한다. 또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과 포상수준도 대폭 확대 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실상 저축은행의 경영을 통제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비등기 임원이라는 사유로 저축은행법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게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법률상 책임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업무집행지시자는 임원으로 선임·해임된 경우에 임원의 결격사유와 신고대상에만 임원에 준해 적용될 뿐, 기타 책임·의무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에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제재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심화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지시사례가 빈번하나 내부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행위 내부고발제도를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9월 금융위가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고발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후 신고 및 포상금 실적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저축은행 임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혐의를 인지하거나 불법행위를 강요·제의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보고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축은행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퇴직당한 내부 고발자는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채용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리 행위 전력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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